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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19)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어떻게든 노력해 왔지만 견딜 수 없게 되어, 이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고해 퇴직했다.이쪽으로부터의 「마지막 달의 급료는 불필요」라고 하는 것을 받아, 그 달의 급료는 지불되지 않았다.정식 고용은 맺지 않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었다.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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