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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6)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구인 요항에 정사원·계약 사원 등용 제도 있다고 기재가 있어도, 실제로는 예를 들면 연중에 인사고과가 상위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엄격한 장애물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용 제도로 응모자를 낚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고 부적당하다.가능하면 구인요항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너무 장애인 고용의 구인의 기재는 애매한 요소가 너무 많다.
또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보다는 정규직 모집을 하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낀다.좋아 장애인이 된 것도 아닌데, 시급제 파트타임 종업원이나 계약직원은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은 가입할 수 있어도 성과급이나 승급이 없는 것은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준다.특히 상장기업은 이를 통해 생각해야 한다.시장에선 작은 평가일 뿐일지 모르지만 선한 기업과 만져보면 자연스럽게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다.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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