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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2)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우울한 상태로 휴직하고 휴직후 이전과 같은 부서에 배속됐지만 나만 다른 층에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다.그 테이블은 신체장애인이 많이 모여 있었다.회사 측은 배려했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장애인 섬(테이블의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차별감이 있었습니다.(사이 좋은 사원과 다른 층은 힘들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회사 측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만, 동 부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서의 사원과 같은 플로어에 테이블을 마련해 주었으면 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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