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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22)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본인은 특히 신흥 종교를 싫어하지만 근무 중에 종교 신문을 권유받았다.그 사실을 전하면, 「좋은 기사나 병이나 일의 고민을 극복한 기사가 있었을 경우, 그 잘라내기를 좋았다고,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본인의 성격, 호불호나 병에 의한 심적 상황을 고용하는 측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인식하는지(가능한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종교적 같은 특수한 것은 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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