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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33)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한번 진찰하고 병명이 붙으면, 회복해도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숨기고 취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뭔가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안 재료가 되고 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회복하는 것은 기쁘지만 주위를 알면 알수록 이해되지 않는 것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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