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2)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모르는 것은 모른다.몇 번 말해도 실수를 반복해 버리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각은 있지만, 기억력이나 주의력 등 장애로부터 아무래도 커버할 수 없는 곳이 있다.그것을 이해하고, 기장에 대해 계속 지도하는 마음가짐을 기업의 각 부서의 담당자에게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사무직 채용되어도 육체노동에 하루 종사하는 일도 남아 있다.정신장애인은 병의 성질상 과도한 중노동이나 육체노동에는 적합하지 않다.피로도 하기 쉽다.가능한 한 육체노동은 삼가야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55-214-591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