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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3)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내성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약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패닉을 일으키는 언행은 삼가길 바란다.그로 인해 출근 거부되어 퇴사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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