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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4)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정규직으로 일하다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일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게 됐으면 잔업 잔업으로 컨디션을 무너뜨리고 장애가 드러나, 당일 해고가 되었다.사업소에서 상위 영업 성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회사가 매년 사원들로부터 차별철폐 구호를 모집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차별 근절인데 속내는 차별을 하고 있다.그런 회사는 망하는 것이 좋다.실제로 망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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