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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5)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기업 홈페이지 장애인 채용란에서 구인요항 부분에서 반드시 기본급(시급고정급 등)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그 사람의 경험이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인사부 측의 궤변이나 다름없다.또, 연수 기간이나 시험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다른 것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접에 의해 처음으로 그것들을 아는 경우도 있다.
또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서 사람이 포화상태인 경우에는 채용 페이지를 동결하거나 어느 정도 방안을 취해야 한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59-38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