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50)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제 직장에서는 분명한 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멘탈 씨」라는 은어가 있습니다.한 관리직의 사람이 나를 모르고 다른 정신장애 경험자를 가리키며 그렇게 불렀습니다.다행히 저는 현재 건강합니다만, 그늘에서 그렇게 불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뿌리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법령의 준수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올바른 접하는 법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상사 부하·선후배로서 평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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