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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59) 정신장애·발달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회사에서 복직할 때 장애가 있음을 회사에 알렸더니 장애인이 일하는 부서(관련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 진단서와 장애인수첩 제출과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배려가 있다고 일할 수 있는지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는 거의 없는 채 제시한 장애 특성을 재료로 처음 업무 등도 포함할 수 없는 것만을 지적하며 주치의도 산업의도 복직허가를 내줬지만 인사가 복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최종적으로 퇴직에 몰렸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장애가 있어도 유능한 사람(때로는 남들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이나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으므로, 이해도 없는 채 결정이나 배제하는 언동은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가능한 곳에 눈을 돌리면 강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은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의 다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발달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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