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48)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으로 해고되었다.(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지적 장애인!라고 해서 나만 주소라는 이름을 써서 노려봤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고 하지 말아 주세요.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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