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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3)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우울한 상태로 휴직하고 휴직후 이전과 같은 부서에 배속되었지만, 일 내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짐을 운반하고 각 프로젝트의 집계 등 부서의 OA 사무 지원이 주어졌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회사 측은 공백 기간을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파견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자신의 커리어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다.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OJT에서 회복 작업을 보고 싶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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