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46)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저는 회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사원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회사는 「최저임금」은 클리어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 없다!싫으면 전직하면 돼!의 한 점 부릅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적어도 「생활보호」 수준으로, 전체의 임금을 올리도록 귀소로부터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생활이 정말로 곤란합니다.도와주세요.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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