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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3) 청각·평형기능장애 공공시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문화 시설.강연회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 대부분 정보보장이 안 돼 청각장애인은 참석할 수 없고 문의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강연회나 세미나 등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참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청각장애인의 참가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이벤트의 개최는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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