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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3) 청각·평형기능장애 기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텔레비전은 아직도 일본어 자막이나 수화 통역이 붙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또한 영화는 방화에 일본어 자막이 좀처럼 붙지 않는다.따라서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나 갈 수 없는 시간이거나 한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본어 자막은 100% 의무화.수화 통역도 가능한 한 설치하도록 압력을 부탁하고 싶다.또, 시내의 영화관은 모든 방화에 일본어 자막이 붙도록 하고, 어느 시간이라도 상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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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65-34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