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 사례 38) 청각·평형기능장애 기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수화 통역자는 통역 장소를 이동할 때 자신과 함께 장애인 할인을 이용해 이동하면 교통비가 할인되는데 거절하기 때문에 통역자의 교통비가 아깝다.제도에 개호자 할인이 있는데 왜 거절하는가.
수화 통역자는 통역의 내용을 파견처에 보고하고 있는 것 같다.어떤 내용이든 보고되는 것은 싫다.보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주세요.
컴퓨터의 통역은 통역의 기록을 남기고 단체에 넘긴 것 같다.싫다.전면적으로 금지해 주세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기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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