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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17) 정신장애 기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장애인 감면이 가능한지, 각 기업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감면이 있는 것을 모르고 통상 요금으로 이용한 경우가 종종 있다.상당히 손해 봤다.(분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일부 아는 사람만이 장애인 감면을 이용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각 기업, 지자체에 감면 이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기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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