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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41) 정신장애 기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정신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후생연금 가입자) 사망 때 장애인에게 전급할 수 있는 시책이 생기면 친망 후의 경제적 불안이 조금 완화된다고 생각합니다.강하게 요망합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부모로부터의 연금을 전급하는 제도요망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기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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