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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 43) 정신장애 기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맨션 구입의 보증인이 되었지만, 그 후 지불을 병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지불을 하고 있던 모습으로, 할 수 없었던 달에 송금표(지불 안내서)가 도착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변호사(무료)에게 들으면, 지금은 관련이 없다.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면 등기로 송부하도록 전해진, 그 후에도 송부되면 법테라스나 지방법원에 가서 상담하라고 했습니다.마지막 수단은 ‘자기파산’이라고 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기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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