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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부심리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4일

2021년 6월에 개정·공포된 장애인차별해소법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행정기관 등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 제공도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점포,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는, 상대에게 다가가, 무엇에 곤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요망에 다가가 대화하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안을 함께 생각합시다.

참고

내각부의 장애인 차별 해소의 이해 촉진에 관한 웹사이트
장애인 차별이나 합리적 배려의 제공 등에 대한 해설이나 사례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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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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