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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 통지에 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통지에 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3일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취지를 근거로,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의 「정보의 보장」에 관한 대처로서, 점자에 의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혼이치로부터 발출하는 통지의 「통지명」, 「발송원」 및 「문의처」에 대해서, 점자로 정보제공합니다.
이 대처에 의해, 혼이치로부터 통지가 도착했을 때에, 「어떤 통지가 도착한 것인가」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점자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응 가능한 통지(2024년 5월 1일 시점)
<장애복지>
- 장애 지원 구분 인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장애 지원 구분 인정 비해당 통지서
- 개호 급부비 등 지급 결정(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개호 급부비 등 부지급 결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개호 급부비 등 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개호 급부비 등 처분 보류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개호 급부비 등 지급 각하 결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장애 복지 서비스 수급자증
- 개호 급부비 등 이용자 부담 감면·면제 등 결정(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 대상 장애인 등 인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 대상 장애인 등 인정 취소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요양 개호 의료비 지급 결정(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요양 간호 의료수급증(장애복지서비스)
- 장애 지원 구분 인정 갱신의 알림(장애 복지 서비스)
-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지급 신청서
-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이용자 부담액 감액·면제 신청서
- 이용자 부담 상한액 관리 사무 의뢰(변경) 신고서(장애 복지 서비스)
- 보장구비 지급 결정(각하·폐지) 통지서
- 장애인(아) 일상생활 용구 급부 결정(각하·폐지) 통지서
- 계획 상담 지원 급부비 지급(변경)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계획 상담 지원 급부비 지급 각하 결정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계획 상담 지원 급부비 취소 통지서(장애 복지 서비스)
- 지역 상담 지원 수급자증(장애 복지 서비스)
- 장애인 안신 전화 급부·대여 연도 갱신 결정 통지서
- 카드 양식 장애인 수첩의 우송에 대해서(어연락)
- 카드 양식 장애인 수첩의 송부에 대해서
<의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예진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공지
<개호보험>
- 개호보험료 연간 납부제액 알림
<세금>
- 시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 고정자산세(토지·가옥) 납세 통지서
<시영주택>
- 수입신고서
- 수입 인정 통지서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일제 갱신시)
※이 일람에 없는 통지라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흐름
1.점자 대응을 희망하는 시민으로부터의 신고의 접수를 하고, 그 정보를 청내에서 공유합니다.
- 혼이치에서 발출하는 통지에 대해서, 점자 대응을 희망하는 시각 장애가 있는 분으로부터, 점자 대응을 희망하는 취지를 신고해 주십니다.
-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가 신고자 명부를 작성해 청내에서 정보 공유합니다.
2.혼이치로부터 통지를 발출할 때에 「통지명」이나 「문의처」를 기재한 점자 문서를 동봉합니다.
- 통지를 발출하는 소관 부서는, 점자화의 대상이 되는 통지를 발출할 때에, 해당 통지의 「문서명」, 「발송원」 및 「문의처」를 점자화한 문서를 해당 통지에 동봉합니다.
- 아울러, 이메일로 통지를 우송한 취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희망자만 가능)
사업 및 등록신고의 개시 시기
2017년 11월 1일(수요일)부터
등록 신고 방법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담당까지 우송 등으로 송부해 주세요.
※양식에의 기입이 어려운 경우는, 이하의 1~6번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우지나
- 생년월일·연령
- 주소
- 전화 번호
- 전자 메일 소식의 희망 유무
- 이메일 주소(이메일에 의한 알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고 창구≫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 시책 추진과
주소:〒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045-671-3598
FAX: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신고 양식 등
(1)실시 요쓰나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는 내용을 잘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통지의 송부에 관련된 점자에 의한 정보 제공 사업 실시 요강(PDF:97KB)
요코하마시 통지의 송부에 관련된 점자에 의한 정보 제공 사업 실시 요강(텍스트 파일:3KB)
(2)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이용할 때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텍스트 파일:702bytes)
(3)등록 사항(변경·취소) 신고서(제2호 양식)
등록 신고서(제1호 양식)를 제출한 후에, 신고 내용의 변경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등록 사항(변경·취소) 신고서(제2호 양식)(워드:17KB)
등록사항(변경·취소) 신고서(제2호 양식)(텍스트파일:545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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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 시책추진과 공생사회 등 추진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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