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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관한 종업원용 연수 강사를 소개합니다.

~사업자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4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에 관한 연수의 강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강사가 되는 분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이며, 어떠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되는지, 또 어떠한 것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종업원 연수 강사 소개 제도의 이미지

《유의사항》
※연수의 구체적 내용이나 강사에의 사례에 대해서는, 연수 강사와 조정해 주세요
※행정기관 분들도 이 강사 소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의 기재가 있는 강사의 경우는, 직접 연락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배경

2016년 4월에 장애인 차별 해소법(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스타트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합리적 배려」를 실시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 나갈 때, 종업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장애에의 이해를 깊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 때문에, 각 사업자에 놓여져도 종업원 연수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수 강사 소개 제도를 개시했습니다.

료고시 일람

각 강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강사에 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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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 시책추진과 공생사회 등 추진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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