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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서비스 B)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서비스 B)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2024년도 및 2025년도 신청에 대해서
・2024년도 및 2025년도는 신규 활동 단체의 모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단체의 사업 추가 및 보조 한도액의 증가도 포함한다.
목차
- 사업 개요
- 보조금 교부 단체 일람
- 보조 대상이 되는 활동
- 응모 자격을 가진 단체
- 보조 대상 경비
- 【2025년도 사업용】관계 자료(안고) 요강
- 【2024년도 사업용】관계 자료(안고) 요강
- 【2023년도 사업용】관계 자료(인도·전단지)·요강
사업 개요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이하, 서비스 B 등)이란, 자원봉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 분들이, 요지원자 등※분을 향한 개호 예방·생활 지원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활동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여기서의 요지원자 등은・・・
(1) 요지원자 1·2의 요개호 인정이 있는 분 및, 요지원 상당에서 기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의 대상이 된 쪽(사업 대상자)으로,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등에 의한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등으로 서비스 B 등의 활동이 케어 플랜에 자리매김된 분
(2) (1)로서 활동을 이용하고 있던 분으로, 요개호 1에서 5로 인정 구분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용하는 분
의 것을 가리킵니다.
보조금 교부 단체 일람
2024년도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서비스 B 등) 보조금 교부 단체 일람(PDF:214KB)
보조 대상이 되는 활동
명칭 | 활동의 개요 | 내용 | 보조 한도액 |
---|---|---|---|
요코하마시 통소형 지원 |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등이 지역의 거점등으로, 요지원자등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한편 대체로 3시간 이상) 고령자용의 개호 예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체조·운동 등의 활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일중의 거처 만들기, 정기적인 교류, 살롱, 회식 등 |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12개월) + ●거점 집세 등 보조:240만엔 (20만엔×12개월) (별도 요건 있음) |
요코하마시 방문형 지원 |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등이, 요지원자등의 이용자 집에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방문해 생활 원조등을 실시합니다. |
쇼핑 대행, 조리, 쓰레기 배출 등의 생활 지원 ※노계 10호의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12개월) |
요코하마시 배식 지원 |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등이, 요지원자등의 이용자 집에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방문해,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배식이나 지켜보기를 실시합니다. |
영양 밸런스가 잡힌 식사 제공 |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12개월) |
요코하마시 지켜보는 지원 |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등이, 요지원자등의 이용자 집에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방문해, 지켜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기적인 방문에 의한 지켜봐 |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12개월) |
응모 자격을 가진 단체
응모 자격을 가지는 단체는, 다음의 (1)~(7)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임의 단체로 합니다.
(1)대표자 또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낼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가 아닌 것.
(2)폭력단(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을 말한다)가 아닌 것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 폭력단원(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것.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
(3)종교 활동 또는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
(4)시세를 체납하지 않는 것.
(5)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단체인 것
(6)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임의 단체의 경우는, 규약, 회칙 등의 정이 있어, 책임자 및 단체 의사가 명확한 것.
(7)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활동을 실시해, 또는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보조 대상 사업 전형 요령(2017년 5월 22일 켄고재 제416호.이하 「전형 요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하는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전형 위원회에 있어서, 전형 요령 별표 2에 정하는 항목 1부터 7까지에 대해 합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전년도에 확인하고 있는 것
보조 대상 경비
(1)활동비
(2)거점 집세 등
보조금은 「보조 대상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1) 보조 대상 항목 일람」에 있는 것으로, 「(2)보조 대상 기간」중에 발생해, 실적 보고시에 「(3)영수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보조 대상 경비」가 됩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비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 세키메 | 설명 |
---|---|---|
1 | 인건비 | 활동에 종사하는 스탭·자원봉사의 인건비, 교통비 |
2 | 사무비 | 활동에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비품 등에 드는 비용 |
3 | 개수비(통소형 지원만) | 총액 20만엔 이하로, 고령자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미한 개수에 드는 비용.(계단 난간이나 슬로프 설치, 화장실 개수 등) |
4 | 기타 | 상기 분류에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또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 정비 비용(경미한 개수비를 제외한다)
・ 보조 대상의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종업원의 모집·고용에 필요한 비용
・ 보조 대상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선전에 필요로 하는 비용
・ 식재료비나 조리에 관련된 비용 등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비용
예: 뜨개질 교실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의 소지품으로서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편집」은 보조 대상 경비가 됩니다.
단, 작품으로서 이용자가 가지고 돌아가는 「모사」는 보조 대상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용차를 사용해서 쇼핑에 가는 경우의 가솔린 대나 주차장대
(보조 대상 사업에서 사용한 것과 사용으로 사용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 인터넷 경비 전화료
(보조 대상 경비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 단체 명의가 되어 있는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No | 세키메 | 설명 |
---|---|---|
1 | 집세 | 거점 집세 및 공익비 |
2 | 고열 수비 | 거점의 광열수비 |
사업 설명회(2023년도 신청)【종료되었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일(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13시 30분 접수 개시)
장소
칸나이홀 코홀(요코하마시 나카구 스미요시초 4-42-1)
정원
회장 참가:130명 정도(선착순 접수)
온라인 참여:정원 없음
※정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등에 의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
(1) 2023년도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활동 단체의 분(주로 신규 신청 단체를 대상)
(2) 활동 단체의 지원에 종사하는 직원(주로 신규 신청 단체를 지원하는 분을 대상)
아 지역 케어 플라자 또는 특별 양호 노인 홈 병설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이 구사회복지협의회
우 구청 관계과
※ 소속마다의 인원수 제한은 없지만, 신청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조정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9월 6일(화요일)부터 2022년 10월 7일(금요일)까지
신청 방법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라시
신청에 대해서(2023년도 신청)【종료되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10월 18일(화요일)부터 12월 2일(금요일)까지【소인 유효】
※보조 대상 기간: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12개월)
※2023년도의 신청 기간은 이번 신청 기간뿐입니다.(전기・후기로 나누어 모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전 상담처·서류 확인처
신청을 검토되고 있는 단체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의 지구를 담당하는 지역 케어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서의 양식
사전 상담시에, 활동 내용을 묻고, 신청서의 양식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 본 보조 사업의 포인트
・본 보조사업은 지역의 요구와 자원을 파악한 후 지역에 필요한 주민 주체의 활동 창출,
지속, 발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보조 사업의 주된 목적은, 요지원자등에의 지원의 제공입니다.요지원자등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활동에는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기반의 하나가 되는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의 충실·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단체의 활동이 그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제출처·제출 방법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2일(금요일)【소인 유효】
(2) 제출처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있는 사업 예정지의 지역 케어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확인을 받은 후, 기한까지, 건강 복지국 지역 포괄 케어 추진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지역 포괄케어 추진과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전화:671-3464
FAX:550-4096
Email:[email protected]
(3) 제출 방법
원칙, 우송(간이 등기, 레터 팩 등)에서 제출해 주세요.
또, 우송과 함께, 제1호~제7호 양식은, 메일로 Excel 데이터도 제출해 주세요.
(4) 신청 서류의 취급에 대해서
단체로부터 건강 복지국에 제출해 주신 서류는, 단체 지원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 케어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 구청 등의 관계자와 공유하므로, 인정해 주세요.
【2025년도 사업용】관계 자료(안고) 요강
【2025년도】안내(활동 단체용)(PDF:6,512KB)
【2025년도】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본문)(PDF:589KB)
【2024년도 사업용】관계 자료(안고) 요강
【2024년도】안내(활동 단체용)(PDF:6,201KB)
【2024년도】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본문)(PDF:580KB)
【2023년도 사업용】관계 자료(인도·전단지)·요강
[2023]안내(활동 단체용)(PDF:12,215KB)
[2023]방문형·배식·보수 지원 광고지(PDF:1,915KB)
[2023]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본문)(PDF:312KB)
기타
신청 단체에 의한 본 보조금의 실적 보고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외부 웹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본 서비스는 요코하마시와의 위탁 계약에 근거해, 후지 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재팬 주식회사가 제공합니다.본 서비스의 도메인은 cybozu.com입니다.(요코하마시 인터넷 수발신 가이드라인 제6조 제4항에 의해 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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