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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
【중요한 소식】2023년 10월 1일부터 ‘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신규 신청에서는 「신청일」이 지급 인정 개시일이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지정의가 작성한 임상 조사 개인표의 「진단 연월일」(중증도 분류를 채우고 있는 것을 진단한 날 등)부터가 지급 인정 개시일(거워지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아래의 「난병 정보 센터」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취직이나 정년퇴직 등에 의해, 새로운 기호·번호·보험자 명칭의 보험이 변경되면, 수급자증의 [보험증]란의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우송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거주하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수속될 때는 가족의 수속이 가능합니다.구청에 오실 때는 의료보험의 보험자 명칭, 보험자 번호, 기호, 번호, 피보험자 성명(국민 건강 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의 분은 동 세대에서 가입하고 있는 분을 확인시켜 줍니다.)를 아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또, 가입하고 있는 의료 보험에 따라서는,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명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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