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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정 의료 기관용】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자기부담 상한액 관리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이미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방향】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란이 부족해진 경우에 대해서
이하의 PDF 파일을 인쇄 후, 수급자증의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 붙여 주세요.
(전면 접시해 버리면, 의료 기관이 지금까지 기재해 준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접착은 위에서 수 cm만으로 하는 등, 그 아래의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가 보이도록 궁리해 붙여 주세요.)
환자에게 부탁해.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는 의료 기관이 기재합니다.(환자가 기재하지 마세요.)
・창구에서 회계 때마다,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봐 주셔,
「창구에서 지불하는 금액」과 「병원이 기재하는[자기 부담액]([자기 부담 누적액(월액)]을 포함한다)」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다른 의료증을 병용하면 자기 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는 통상대로 기재해 받습니다.
또, 생활보호 쪽이라도[일자·지정의료기관명·의료비 총액(10할분)]란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세요.
만약 의료기관이 기재를 잘못한 채(예를 들면 기재 누락이나 계산 잘못 등) 수급자증을 사용되면,
자기 부담액이 늘어나 버리거나 그 아래의 단에 기재하는 의료 기관에서도 계산 잘못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용】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에 대해서
모든 지정 의료기관 공통의 여러 주의에 대하여
【후생 노동성 자료】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용)
특정 의료비에 관련된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 등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용)(PDF:791KB)(2024년 4월판)
【의료기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분을 기재할 때는, [의료비 총액(10할분)]란에 1엔 단위로 기재해, [자기 부담액]란은 10엔 미만을 반올림한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방문 간호 등으로 서비스비를 다음 달에 정산 및 청구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달에 1단에 정리해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특정 의료비 환불의 청구시에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달의 [의료비 총액(10할 분)]란이 5만엔을 넘은 후에도 계속 기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징수표] 및 [확인표]에의 날인은 생략해 주세요.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른 분·다른 의료증을 병용한 분·생활보호 쪽 등, 자기 부담이 없는 쪽의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른 분···자기 부담 상한월액에 이른 후에도, 해당 월내에 걸린 지정 난병에 관한 의료비(개호보험분을 포함한다)를 [일자·지정 의료 기관명·의료비 총액(10할분)]란에 기재해 주세요.[자기 부담액·자기 부담 누적액(월액)]란에 대해서는 사선을 당겨 주세요.
・다른 의료증을 병용한 분···자기 부담분이 없는 환자라도, 자기 부담이 있는 환자와 같이 기재해 주세요.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르면, 이후의 [자기 부담액·자기 부담 누적액(월액)]란에 대해서는 사선을 당겨 주세요.
・생활보호 쪽····[일자·지정 의료 기관명·의료비 총액(10할분)]란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세요.[자기 부담액·자기 부담 누적액(월액)]란에 대해서는 사선을 당겨 주세요.덧붙여 입원시의 식사비나 생활 요양비는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 기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병원・진료소・약국용】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진찰 때마다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기재해 주세요.다만, 입원으로 입원에 걸리는 달마다의 비용을 정리해 다음 달에 징수하는 경우는 해당 입원월의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1단에 정리해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입원시의 식사요양 표준 부담액이나 생활요양 표준 부담액등의 금액은[의료비 총액(10할분)]이나[자기 부담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른 공비를 병용하면 자기 부담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만,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는 본래 자기 부담해야 할 액수를 기재해 주세요(후생노동성에 확인 완료됩니다)
・이하의 란에 대해서, 특히 괄호 쓰기에 주의하면서 기재를 부탁합니다.
[날짜]・・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날을 기재합니다.(자기 부담분을 징수한 날이 아닙니다.)
[지정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명을 기재합니다(명칭은 스탬프 표시도 가능)([의료비 총액(10할 분)]란의 금액에 걸리지 않도록 기재해 주세요.)
[의료비 총액(10할 분)]・・이용한 날의 총액을 기재합니다.(점수가 아닙니다.또한 특정 의료비 환불 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만엔을 초과한 후에도 기재를 계속해 주세요. )
[자기 부담액]・・창구에서 환자가 부담한 액 또는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도달하면 그 액수까지 기재합니다.(3할 부담의 환자의 청구액은 20%가 됩니다.또,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른 후에는 수급자증의 기입 예와 같이 사선을 그어 주세요.)
특히 [자기부담액]란과 그날 청구하는 지정 난병의 의료비가 같은 금액인 점, 기재 누락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상단으로 기재 누설이나 기재 오류가 발생하면, 하단에서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르렀을 때에 잘못이 발생합니다.)
[자기 부담 누적액(월액)]・・환자가 각각의 지정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부담한 금액을 누계로 자기 부담 상한월액에 이를 때까지 기재합니다.(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른 후에는 사선을 당겨 주세요.)
【환자 집에 방문하는 사업소(방문 진료·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용】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방문 때마다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기재해 주세요.단, 여러 번의 방문분을 다음 달에 정산 및 청구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달의 마지막 날에 정리해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공비를 병용하면 자기 부담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만,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는 본래 자기 부담해야 할 액수를 기재해 주세요(후생노동성에 확인 완료됩니다)
・이하의 란에 대해서, 특히 괄호 쓰기에 주의하면서 기재를 부탁합니다.
[날짜]・・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을 기재합니다.(자기부담분을 징수한 날이 아닙니다)또, 복수회 왕진이나 방문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월의 월말 최종일로 기재해 주세요.)
[지정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명을 기재합니다(명칭은 스탬프 표시도 가능)([의료비 총액(10할 분)]란의 금액에 걸리지 않도록 기재해 주세요.)
[의료비 총액(10할 분)]・・이용한 날의 총액을 기재합니다.(점수가 아닙니다.특정 의료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만엔을 초과한 후에도 기재를 계속해 주세요. )
[자기 부담액]・・환자가 부담한 액 또는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도달하면 그 액수까지 기재합니다.(3할 부담의 환자의 청구액은 20%가 됩니다.또,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른 후에는 수급자증의 기입 예와 같이 사선을 그어 주세요.)
특히 자기부담액 란과 그날에 걸리는 지정 난병의 의료비가 같은 금액인 것과 기재 누락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상단으로 기재 누설이나 기재 오류가 발생하면, 하단에서 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르렀을 때에 잘못이 발생합니다.)
[자기 부담 누적액(월액)]・・환자가 각각의 지정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부담한 금액을 누계로 자기 부담 상한월액에 이를 때까지 기재합니다.(자기 부담 상한 월액에 이른 후에는 사선을 당겨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요코하마시에서는, 의료 기관의 여러분으로부터 많이 받는 문의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읽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 ➡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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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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