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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
-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신규 신청)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신규 신청)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난병법의 제도 개정(2023년 10월 1일부터의 취급)에 대해서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가 2023년 10월 1일부터 바뀝니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가 10월 1일부터 ‘신규 신청시 지급 개시일’이 바뀝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신규 신청서 수리일(=신청일) 지급 개시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지정의가 기입하는 임상 조사 개인표(진단서)【2023년 10월 1일부터 양식 변경】의 「진단 연월일」과 「수리일의 1개월 전의 날」로 비교해 수리일에 가까운 쪽(느린 날)이 지급 인정 개시일(=자격 개시일)이 됩니다.
「임상 조사 개인표의 수령에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증상의 악화 등에 의해, 신청 서류의 준비나 제출에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수리일의 1개월 전의 날」이 아니라 「수리일의 3개월 전까지」라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행일이 2023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은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2023년 10월 1일 이전에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개시일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지도
특정 의료비 제도 개정 주지 리플릿(후생 노동성)(PDF:612KB)
특정 의료비 조성 제도의 첫 신청에 대해서
제도의 대상과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에 대해서
신규 신청 안내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2025년 4월판】(PDF:4,068KB)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확인에 대해서(PDF:528KB)
위의 2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의 다운로드에 대해서
-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신규용)【2024년 4월 개정】···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별지도 꼭 읽어 주세요.)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신규용)(엑셀:44KB)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신규용)(PDF:330KB)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별지)(PDF:292KB)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에 걸리는 개인 번호 신고서···아래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신규 신청 시 마이 넘버 취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다릅니다.반드시 개인 번호 신고서의 2 페이지째 “필요서류에 대해서”(PDF:225KB)
를 확인해 주신 후, 우송 신청의 경우는 그 사본을 동봉해 우송해 주세요.창문 신청의 경우는 창문에서
원본 확인을 실시하므로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에 관련된 개인 번호 신고서(엑셀:31KB)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에 관련된 개인 번호 신고서(PDF:363KB)
- 임상 조사 개인표(진단서)···아래의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nbyou.or.jp/(외부 사이트)(링크처:난병 정보 센터)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84783.html(외부 사이트)(링크처: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그 외, 필요한 서류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의 p10~16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필요서류인 임상조사 개인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신청의 경우는 ‘난병지정의’뿐입니다.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난병 지정의 일람은 지정의·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시외로부터의 전입(해외로부터의 전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급자증의 인정일은 「요코하마 시민이 된 날」이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 호적과에서 주민표의 전입 수속을 해 주세요.(미리 신청 서류 등을 맡기지는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 신청일은[서류를 제출한 날(우편의 경우는 개봉한 평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신청·문 맞추기처
우송으로의 신청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1-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앞으로
※봉투에 동봉해 주시는 것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의 p10~16을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대리로 기입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도 제출 서류에 기입 누락이나 부족이 있을 때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 이해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
각구 보건복지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제출해 주시는 것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의 p10~16을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도 제출 서류에 기입 누락이나 부족이 있을 때는,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 이해해 주세요.
18세 미만으로 주치의에서 ‘지정 난병’ 진단을 받은 분·이미 소아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신청에 있어서
‘지정 난병’은 348 질병(2025년 4월 1일 시점)(외부 사이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주치의에서 지정 난병으로 진단받은 쪽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소아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enko-iryo/iryohijosei/mansei/kyufu.html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필요한 진단서 종류가 다른 데다 진단 기준이나 중증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심사의 결과 한쪽이 인정되어도, 다른 쪽이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인정 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을 가지고 앞으로 2년 정도면 20세가 되는 분
소아만성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을 사용하여 치료 중인 환자가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를 신청하면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진단된 당시의 병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중증도를 충족하지의료수급증(신청할 때의 최근 6개월간의 병세가 현재의 치료에 의해 안정되어 있다)의료비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난병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시 주치의에
지정 난병의 진단 기준·중증도 기준(혹은 경증 고액 해당 기준)을 만족시킬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19세가 되면 20세의 탄생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등 준비해 주세요.
덧붙여 통상 지정 난병이 인정되기까지 3~4개월 걸립니다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따라서는 5~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또, 질병마다 심사나 첨부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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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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