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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안건번호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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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 |||
개요 |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사업으로 2년마다 출력하고 있는 의료증의 유효기간 “8월 1일~2년 후의 7월 31일”을, 2025년도부터 “10월 1일~2년 후의 9월 30일”로 변경함에 있어서,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
안노코시일 | 2023년 4월 12일 |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4월 12일~2023년 5월 11일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제출 방법・제출처)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2KB) | |||
자료의 입수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 및 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복지의료계 전화:045-671-4115 FAX:045-664-0403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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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전화:045-671-4115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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