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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600
안켄묘“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개요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사업에서는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아동」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세 미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도 또, 「아동」으로서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고등학교나 특별 지원 학교의 고등부등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특별 지원 학교의 중학부 또는 이들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서합니다.
 또, 아동부양수당법 시행령(1961년 정령 제405호)의 일부 지급에 관련된 소득 제한 한도액이 인상될 예정임을 받아, 해당 요건과 동 기준의 소득 한도액을 마련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1992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3호)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노코시일2024년 7월 17일
의견제출 기간2024년 7월 17일~2024년 8월 15일
의견 공모 요령
(의견제출 방법・제출처)

의견 공모 요령(PDF:115KB)
의견 투고 용지(PDF:187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136KB)
신구 대조표(PDF:124KB)
현재의 조례 시행 규칙(발췌)(PDF:118KB)

자료의 입수방법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 및 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FAX:045-664-0403
전자 메일:kf-fukusiir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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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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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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