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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안건번호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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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 개정) | |||
개요 |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사업에서는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아동」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세 미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도 또, 「아동」으로서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안노코시일 | 2024년 7월 17일 |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7월 17일~2024년 8월 15일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제출 방법・제출처)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36KB) | |||
자료의 입수방법 | 요코하마시 HP에서 다운로드 및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 및 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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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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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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