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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원에 있어서의 학대 통보 창구 설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9일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정신과병원 학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정신과 병원에 있어서의 학대의 미연 방지나 조기 발견의 대처를 진행시키기 위해, 학대 통보 창구를 개설해, 통보나 상담을 접수합니다.

개설일시

2024년 4월 1일(월요일) 오전 9시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대상자

(1)요코하마 시내의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분
(2)요코하마 시내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받은 본인

통보 창구

전화

045-663-8661

메일

우송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2-22- 게이한 요코하마 빌딩 10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정신보건복지과 학대 통보 창구앞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정신보건복지과

전화:045-662-3552

전화:045-662-3552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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