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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공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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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공모 종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5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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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
개요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양식의 개정 |
안노코시일 | 2024년 2월 5일(월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2월 5일(월요일)부터 2024년 3월 5일(화요일)까지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정신보건복지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정신보건복지과 |
비고 | 참고:장애인 종합 지원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생 노동성 관계 성령의 정비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성령(PDF:2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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