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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5일
"와축장법"에 따라 축장 내에서 소, 말, 돼지, 암양 및 염소는 1마리마다 수의사 자격을 가지면 축검사원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축 검사는 생체 검사, 해체 전 검사, 해체 후 검사로 나누어 검사에 합격한 것은, 검인이 눌려 식육으로서 출하됩니다.
1 생체검사
살아 있는 상태의 가축의 외관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합니다.가축 전염병 등에 걸려 있는 경우는, 삿짐 금지로 합니다.
2 해체 전 검사
생체검사에 합격 후, 삿포로 합니다.이때 혈액의 성상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이상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체 금지합니다.
3 해체 후 검사
근육이나 장기 등 모든 부위에 대해서, 육안 검사나 촉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절개를 해 관찰합니다.
전신성의 병을 발견한 경우는 전부 폐기를, 한국한 병변은 그 부분만의 일부 폐기를 합니다.
또, 육안 등의 검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정밀 검사(미생물 검사, 병리 검사, 이화학 검사)를 실시해, 판단합니다.
해체 후 검사는 머리부 검사, 내장 검사, 가지육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광우병 검사
2017년 4월 1일부터 24개월령 이상으로 생체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의심되는 것 및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켄인
검사에 합격하면 검인이 찍혀 식육으로서 유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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