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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조 검사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28일
「식조 처리의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식조 처리장의 허가 조사, 감시 지도, 척추 검사, 식조(주1) 고기의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해, 식조 고기 등(주2)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의 발생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식조 처리업자는, 모두 연간 처리 날개수가 30만마리 이하의 인정 소규모 식조 처리업자로, 식조 처리 위생 관리자(주3)가 1마리마다 질병이나 이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1 식조:닭, 아히루, 칠면조
주2 식조 고기 등:내장을 적출한 후의 식조 고기, 내장, 뼈 및 가죽
주 3 식조 처리 위생 관리자:식조처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조 처리 종사자를 감독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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