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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2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 감염 대책의 포인트
- 검사키트나 해열 진통제 상비
- 환자 후 증상에 대해서
- 시설에서의 감염확대 방지
- 자주 있는 질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료·데이터 등
- 감염증에 관한 문의처·상담처
- 감염병에 관한 개청 시간외 긴급연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목의 통증, 콧물, 코폐 등에 더해 권태감,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무증상의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 년 1 월 이후 1 년 내내 환자가보고되었습니다.
고령자나 만성 호흡기 질환(COPD), 당뇨병 등의 기초 질환이 있는 분, 임신 후기 분, 2세 미만과 기초 질환이 있는 아이 등으로 중증화할 수 있습니다.
주된 증상
- 목 통증, 기침 콧물 코막이
- 권태감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
1주일 이내에 자연 증상이 경쾌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리환후 증상)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감염되면, 1일부터 7일 후에, 어떤 통증, 기침,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 경로
- 바이러스가 포함된 재채기나 기침 등에 포함되는 시부키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감염됩니다 (비축제 감염)
- 바이러스가 붙은 손으로 입이나 눈 등을 만지는 것으로 감염됩니다(접촉감염)
-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감염됩니다(에어로졸 감염)
감염 대책의 포인트
고마메나 손빨래
- 외출 후 등에는 유수와 비누에 의한 손빨래를 실시합시다.콧물이나 가래가 손바닥에 닿았을 때는 곧바로 손을 씻으세요
- 화장실을 한 후에는 충분히 물로 씻어 청결한 수건이나 종이 수건으로 자주 손가락을 닦아 주세요.
- 알코올에 의한 손 소독도 유효합니다.
자세한 것은, 화장실의 방법(PDF)(PDF:316KB)를 봐 주세요.
기침 에티켓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나 티슈 등으로 코와 입을 덮는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이 기본이 됩니다만, 이하와 같은 경우에는 주의합시다.
- 의료기관에 진찰할 때
- 고령자 시설에 방문할 때
- 통근 러시 등 혼잡한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 유행기에 중증화 위험이 높은 쪽이 혼잡한 장소에 갈 때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이 존중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의 주의점
- 잔잔한 환기를 실시합시다.
- 적절한 습도(50%에서 60%)를 유지하십시오.
-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의합시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이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소식을 참조하십시오.
항원검사키트나 해열 진통제 상비
항원 검사 키트를 가정에 상비하고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합시다.
또,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자택에서 요양할 수 있으므로, 해열 진통약도 갖추어 둡시다.
항원 검사 키트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항원 검사 키트로 자기 검사를 합시다.
항원검사키트는 국가가 승인한 「의료용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OTC)」을 선택합시다.
- 「체외 진단용 의약품」또는 「제1류 의약품」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 의료용 의약품 「체외 진단용 의약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항원 검사 키트 판매 약국 리스트(일반 사단법인 요코하마시 약제사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일반용 의약품 「제1류 의약품」은, 인터넷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제품 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일반용 항원 검사 키트(OTC)의 승인 정보(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해열 진통약
자세한 것은, 시판의 해열 진통약의 선택 방법(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진찰에 대해서
- 중증화 위험이 있어 증상이 무거운 경우 등은 의료기관에 상담합시다.
- 급병시의 상담·구급 의료 기관의 상담에 대해서는, 급병시의 상담·구급 의료 기관의 안내 요코하마시를 봐 주세요.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의 생활에 대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의 생활의 주의점
감염증법에 근거한 감염되었을 때의 취업이나 일상생활의 행동 제한은 없습니다.
- 특히 발병 후 5일이 타인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발병일을 0일째로 5일 동안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5일째에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증상이 경쾌해 24시간 정도가 경과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합시다.
- 발병 이틀 전부터 발병 후 5일부터 10일간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부직포 마스크의 착용이나, 고령자 등의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을 삼가는 등, 주위 쪽으로 우울하지 않도록 배려합시다
가족이나 동거자의 생활 주의점
「농후 접촉자」로서 법률에 근거한 외출 자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가능하다면 방을 나누고 감염된 가족의 돌보는 가능한 한 한정된 분으로 실시합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분의 발병일을 0일로 하고, 특히 5일간은 자신의 컨디션에 주의합시다.
- 7일째까지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등의 손가락 위생이나 환기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 외, 부직포 마스크의 착용이나, 고령자 등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분과 접촉을 삼가는 등의 배려를 합시다
환자 후 증상에 대해서
환자 후의 증상이란
병후 증상(이른바 후유증)이란 감염성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병환하고 바로 시기부터 지속되는 증상, 회복한 후에 새롭게 출현하는 증상, 증상이 소실된 후에 다시 발생하는 증상의 전반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피로감·권태감, 관절통, 근육통, 기침, 객담, 숨결, 흉통, 탈모, 기억장애, 집중력 저하, 두통, 우울, 후각장애, 미각장애, 동계, 설사, 복통, 수면장애, 근력저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환 후 증상(이른바 후유증)에 대해서(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리환후 증상의 진찰처
병후 증상의 대부분은 시간 경과와 함께 개선하는 것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은 의사나 병후 증상에 대응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 기관(1차 의료 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이환 후 증상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 기관(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을 봐 주세요.
병후 증상이 계속되었을 경우의 지원 제도
병후 증상에 의해 사회 생활에 큰 제한이 생겼을 때, 공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후 증상의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시설에서의 감염확대 방지
시설내로의 반입 방지
- 원아나 입주자, 직원 등의 건강 관찰을 철저히 한다.
- 컨디션 불량시의 관리자에게 보고를 철저히 한다.
- 직원이나 면회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 필요시 면회 제한을 검토한다.
시설내에서의 감염 방지
손가락 위생(비누에 의한 손 씻기나 손 소독)
- 근무 전이나 식사를 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충분히 손을 씻는다.
- 비누는 충분히 거품을 들고 손가락을 세척하고 손톱 사이도 세척한다.
- 유수로 거품을 흘린 후에는 깨끗한 수건 또는 종이 타월로 자주 손가락을 닦는다.타월의 공용은 피한다.
자세한 것은, 화장실의 방법(PDF)(PDF:316KB)를 봐 주세요.
- 케어나 처치를 하기 전과 후에 알코올에 의한 손 소독을 한다.
환기
- 대각선 위에 있는 문이나 창문을 2개 개방하고 환기를 실시한다.
-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방의 문을 열고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설치한다.
환경소독
- 사람이 접하는 곳을 0.02%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한다.
감염자에 대한 대응
- 1명의 감염자의 관리나 처치마다 방호구를 교체한다.
※마스크나 장갑, 가운, 앞치마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눈 보호구 등의 감염 보호구를 적절히 사용한다.
- 오염된 방호구를 탈의할 때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염된 방호구의 표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탈의 후에는 손지위생(비누에 의한 손 씻기나 손 소독)을 실시한다.
자주 있는 질문
의료비에 대해서
- 자세한 내용은 의료비에 대해(코로나19)를 참조하십시오.
요양의 증명에 대해서
- 자세한 것은 요양의 증명에 대해(코로나19)를 참조하십시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
- 다른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질문(신종 코로나)를 참조하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료·데이터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관련 자료·데이터 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감염증에 관한 문의처·상담처
【평일 8시 45분부터 17시 00분 사이】
거주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에 연락해 주세요
감염병에 관한 개청 시간외 긴급연락처
- 단시간(2~3시간) 중에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 다수의 환자 발생이 있는 경우
- 감염증법에 근거하는 환자 등의 신고에 수반하는 연락【의료 기관의 분만】
등의 경우는, 감염증·식중독 긴급 통보 다이얼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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