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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의 사무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1배수 설비 등 계획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제출하는 「배수 설비(수세 변소 개조) 계획 확인 신청서」(이하 「계획 확인 신청서」라고 한다.)에 첨부하는 도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덧붙여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2006년도 개정판)」(P2-1 등)를 잘 읽어 주세요.
(1)배수 면적 및 배수 인구에 의한 경우
첨부 자료 | 시키자쿠 | 구분 | ||
---|---|---|---|---|
배수 인구 1000명 미만 | 배수 인구 1000명 이상 | |||
배수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 배수 면적 400m2 이상 배수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 배수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 ||
부근의 미토리즈 (안내도) | 적절히 (근접 일반적인 목표물 (버스 정류장, 다리, 파출소, 학교 등)에서의 길 순서 명시) | 필요 | 필요 | 필요 |
배치도(평면도) | 원칙적으로 400분의 1이상 | 필요 | 필요 | 필요 |
시로단면도 | 옆은 배치도와 같다. 세로는 가로의 10배 이상 | 필요 | 필요 | 필요 |
배수 면적 구획할리평면도 | 배치도에 준하다. | 불필요 | 필요 | 필요 |
면적 등 계산표 | 해당 없음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유료오모테 | 해당 없음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2)지하 배수조 설치의 경우
(1)의 구분에 의한 것 외에 지하 배수조의 구조 상세도(평면도, 종단면도)
(3)설치 장소가 개발 행위 등에 걸리는 경우
(1)의 구분에 의한 것 외, 개발 행위 등의 협의 성립시에 첨부한 배수 면적 구획 할 평면도의 사본
2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 수속을 생략할 수 있는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획 확인 신청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미터 미만의 배수 설비의 증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처리 구역내에서 구미 취변소를 수세 변소로 개조하는 공사(이하 「수세 변소 개조 공사」라고 한다.), 정화조 신설 공사, 소변 정화조 폐지 공사, 제해 시설 설치 공사에 수반하는 배수 설비의 증설 또는 개축은 계획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 공공 하수도 공사(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를 포함한다.)에 따라 접속합니다에 기설의 배수 설비를 만일 접속하는 경우
3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설치 구분
계획 확인 신청서의 설치 구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덧붙여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P2-2 등)을 잘 읽어 주세요.
설치 구분(호칭) | 공사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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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수 설비 신설, 증설, 개축 | 배수설비 신설 증설 개축 공사 (수세 변소의 신설·개조, 소변 정화조의 폐지·신설, 지하 배수조, 제해 시설의 배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 미즈세 변소 개조 | 구미 취변소를 수세 변소로 개조하는 공사 및 이와 동시에 실시하는 배수 설비 공사 | |
3 | 시뇨 정화조 폐지 | 소변 정화조를 폐지해 직접 방류로 하는 공사에 따른 배수 설비 공사 | |
4 | 미즈세 변소 신설 | 수세 변소의 신설 공사에 수반하는 배수 설비 신설 공사(지하 배수조, 제해 시설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
5 | 정화조 신설 | 정화조를 신설하는 공사에 수반하는 배수 설비 공사(유말이 어두운 일반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
6 | 제해시설 기타 | 제해시설 설치 |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근거해, 특정 시설 및 제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신설하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배수 설비 공사(유말이 공공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지하배수조 신설 | 지하 배수조의 신설 공사 및 이와 동시에 실시하는 배수 설비 공사(유말이 공공 하수도 혹은 암쿄의 일반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
지역 공동 정화조 이용 지역의 수세 변소 신설 | 단지 등에 있어서, 지역 공동 정화조가 있는 지역의 수세 변소 신설 공사에 수반하는 배수 설비 공사(유말이 공공 하수도 혹은, 암흑의 일반 하수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 변경 수속
확인을 받은 후에, 배수 구획 또는 배수 계통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새롭게 계획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그 비고란에 당초의 확인 번호 및 변경의 이유를 기입해 당초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부본을 더하고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계획확인 신청서의 부본의 사항의 정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배수 설비 등의 계획 확인 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주의 사항
접속합니다 및 설치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수 설비 계획 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토목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 공도상의 접속합니다의 개수가 필요한 경우
- 기설의 설치관의 개수나 관경 부족한 경우
- 접속합니다를 공도상에 설치하는 경우
- 접속합니다 및 설치관을 신설하는 경우
신고서 첨부서류
「배수 설비(수세 변소 개조) 공사 완료 신고서」에 첨부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확인 신청서와 같은 부근의 견취도(안내도)
- 원칙적으로 1/400 이상의 배치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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