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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 하수관을 넣으려면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7일
사도에 하수관을 넣는 것은, 여러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요코하마시는, 사도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으로부터의 신청이 있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도에 면한 가옥의 공동 하수관을 넣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공사비 부담과 완성 후의 관리 방법,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사도 대책 수탁하수도 공사
사도의 지주씨 전원으로부터 시에 하수관의 매설에 협력할 수 있는 서류(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하수관의 공사와 공사 후의 관의 관리를 시가 실시합니다.
교토 배수 설비 수탁 공사
사도의 지주씨 전원으로부터 신청자에게 하수관의 공사에 협력할 수 있는 서류(공사 시공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하수관의 공사를 시가 실시해, 공사 후의 관의 관리는 여러분이 실시합니다.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와 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의 주요 차이점
세키메 | 사도 대책 수탁하수도 공사 | 교토 배수 설비 수탁 공사 |
---|---|---|
사도의 폭원 | 대개 1.5미터 이상 | 공사 가능한 폭원 |
대상 가옥수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부담금 | 불필요※1 | 공사 비용의 약 1할※2 |
공사 후 관의 관리 | 요코하마시 | 이용자 |
공사 후 도로 관리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1 지상권 설정에 따른 분필 비용 등은 신청자 부담
※2 조성 한도액 300만엔을 넘었을 경우의 부족분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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