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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계획 확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0일
1개요
배수 설비란, 여러분이 정비·관리하는 배수를 위한 시설입니다.
건물 주위의 지면을 보면(신축의 건매 주택이라고 찾기 쉽다), 콘크리트나 염화 비닐제의 원형 등(빗물만이라면 철의 사각인 격자 뚜껑의 경우도 있습니다)의 뚜껑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배수 설비의 「입니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마스토는 기본적으로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은 접속합니다(콘크리트나 염화 비닐제의 원형 등)로부터 공공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수 설비를 갖추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되고 있어, 배수 설비의 정비에는, 정비 전에, 그 계획이 배수 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의 확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얻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배수 설비(수세 변소 개조) 계획 확인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의 제출처는 단독 주택등의 경우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정본」과 「부본」이 있어, 확인 후에 확인 끝난 표시를 누른 「부본」이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배수 설비의 공사는, 배수 설비의 지정 공사점이 아니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지정 공사점은 영업소가 보기 쉬운 장소에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배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덧붙여 실제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을 잘 읽고, 불분명한 점은 토목사무소 또는,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에 문의해 주세요. 본문중의 페이지 표시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2006년도 개정판)(2014년 7월 일부 수정)」의 페이지수입니다.
- 【참고】“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에 대해서”(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2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의 법적 근거
공용 개시의 공시 등(하수도법 제9조)이 되면, 하수도법 제10조에 의해 배수 설비를 설치해, 공공 하수에 접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배수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이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모수도 조례 제4조)
3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의 확인 순서
제출된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의 서류는, 대체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 「배수 설비의 사무」(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시의 주의 사항 등)
- 「정화조 설치로부터 유지 관리의 흐름」(자원 순환국 업무과 전화 045-671-2547)
-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에 대해서”(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전화 045-671-2829)
- 「디스포저의 설치에 대해서」(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전화 045-671-2829)
4 배수 설비 계획 확인의 변경 수속
배수 설비 등의 신설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배확)」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받으십시오.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배확)」을 받은 후에, 배수 구역 또는 배수 계통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롭게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배확)」을 작성해, 그 비고란에, 당초의 확인 번호, 및 변경의 이유를 기입해, 당초의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배확)」의 부본을 더하고,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배확)」의 부본의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완료 수속
배수설비계획확인신청(배확) 확인을 받고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배수설비(수세변소 개조) 공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각 토목사무소에 제출) 조례 제5조
6 배수 설비 계획 확인 검사
배수 설비의 신설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해, 그 계획이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고 있는지의 확인을 받으면 좋은 것이며, 그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나 규칙 등으로 검사를 정한 경우는 실시합니다.
검사의 종류와 법적 근거
공사나 | 대상자 | 검사의 법적 근거 |
---|---|---|
미즈세 변소 개조 공사 (시뇨 정화조 폐지 공사) | 조성금·대부금을 받은 사람 | 요코하마시 미즈세 변소 설비 자금 조성금 대부금 규칙 제9조 제22조 |
자비 공사 검사를 희망했을 경우 | 상기 규칙의 준용 | |
그 외의 배수 설비 등의 검사 (특정시설, 제해시설 포함) | 배수 설비 등의 설치자, 혹은 소유자 등 | 시모수도법 제13조 |
7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시의 주의 사항 등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서 작성시의 주의 사항등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의 사무」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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