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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의료비공제 확정신고를 이미 끝냈는데 고액 의료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A
확정신고 후에도 고액 의료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의료비가 돌아오는 것에 의해 이미 수속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생기면 다시 한번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외부 사이트)(국세청 홈페이지)
고액 의료비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고액 의료비의 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
○고액 의료비의 신청 방법(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 고액 의료비에 관한 신청서는 진료월의 2~4개월 후를 기준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한번 신청해 주시면, 그 이후의 고액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자동 송금됩니다.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6번)
전화:045-540-2351 FAX:045-54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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