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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비 지급 제도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7일
목차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을 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나중에 지급됩니다.
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진찰시에 지불해 주시는 금액이 1개월당의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의료 기관 등의 창구에서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 정보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구청에서 미리 「국민건강보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교부를 받아, 그 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한 경우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70세 이상의 분과 70세 미만의 분에서는, 자기 부담 한도액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75세 이상의 분에 대해서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70세 미만의 분은, 달력마다, 의료 기관마다, 입원·외래마다, 의과·치과마다 나누어 일부 부담금이 21,000엔을 넘은 것이 고액 의료비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이 발행되어 조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걸린 일부 부담금과 합산합니다.
구분 | 소득 요건 | 쓰키노토 |
---|---|---|
아 | 소득 금액 901만엔 초과 |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
이 | 소득 금액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 |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회째 이후 한도액:93,000엔) |
우 | 소득 금액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 |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회째 이후 한도액:44,400엔) |
에 | 소득 금액 210만엔 이하 | 57,600엔 (4회째 이후 한도액:44,400엔) |
오 | 가구주 및 국보가입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 35,400엔 (4회째 이후 한도액:24,600엔) |
・1월부터 7월 진료분은 전년, 8월부터 12월 진료분은 전년의 소득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 금액이란,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기초 공제와 순손실의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덧붙여 구분 판정에 이용하는 금액은, 세대에 있어서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기초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료에 관한 용어 설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소득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분이 있는 세대는 구분아가 됩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해고 등으로 실업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으로 고용보험의 「특정 수급 자격자」또는 「특정 이유 이직자」인 분은, 소득 구분이 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
구분 | 소득 요건 | 외래 (개인 단위) | 외래+입원 (가구 단위) |
---|---|---|---|
현역 수준 소득자 III |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에, 현역 수준의 소득(주민세의 과세 표준액이 690만엔 이상)이 있는 쪽이 1명이라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분 |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4회째 이후 한도액:140,100엔) | |
현역 수준 소득자 II |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에, 현역 수준의 소득(주민세의 과세 표준액이 380만엔 이상)이 있는 쪽이 1명이라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분 |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4회째 이후 한도액:93,000엔) | |
현역 수준 소득자 I |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이하 「고령자」)에, 현역 수준의 소득(주민세의 과세 표준액이 145만엔 이상)이 있는 쪽이 1명이라도 있는 세대에 속하는 분 | 80,100엔+(의료비-267,000엔)×1% (4회째 이후 한도액:44,400엔) | |
일반 | 「저소득 1」 「저소득 2」 「현역 수준 소득자」의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 쪽 | 18,000엔 | 57,600엔 (4회째 이후 한도액:44,400엔) |
저소득 2 | 주민세 비과세 세대 | 8,000엔 | 24,600엔 |
저소득 1 |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세대원 전원에게 소득이 없는 세대(공적 연금 공제액을 80만엔으로서 계산합니다.2021년 8월 진료분 이후에 대해서, 급여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는, 급여 소득의 금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8,000엔 | 15,000엔 |
・1월부터 7월 진료분은 전년, 8월부터 12월 진료분은 전년의 소득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70세 이상(일반 소득자 및 저소득자)의 외래에 대해서는, 1년간(8월부터 다음 해 7월)의 외래의 자기 부담액의 합계가 연간 한도액(144,000엔)을 넘었을 경우,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신청 방법등에 대해서는, 해당한 분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현역 수준 소득자 중, 다음의 1.~3.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은 「일반」이 되어, 자기 부담 비율도 「2할」이 됩니다.
덧붙여 다음의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는 본래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하는 것입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대상으로 생각되는 분의 적용 조건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 신청 없이 2할 부담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분의 수입 금액이 아래에 해당했을 경우
- 1인 가구…383만엔 미만
- 2인 이상의 가구…520만엔 미만
2.다음의 (1)~(3) 모든 조건에 해당했을 경우
(1)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분이 세대에 혼자이며, 그 쪽이 현역 수준 소득자이다.
(2)동일세대에 국민건강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된 쪽(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한 날부터 계속해서 동일세대에 속하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이 있다.
(3)(1)의 분과 (2)의 대상이 되는 분 전원의 수입액 합계가 520만엔 미만이다.
3.2015년 1월 2일 이후에 70세의 생일을 맞이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분의 소득 금액(합계 소득 금액-순손실의 이월 공제액 - 기초 공제액)의 합계가 210만엔 이하의 경우
※소득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분이 있는 세대는 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료에 관한 용어 설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혈우병의 분 및 인공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의 분등의 경우,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을 제시하면, 1개의 병원에서의 1개월의 자기 부담은, 1만엔까지가 됩니다.
다만, 70세 미만으로 인공 투석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중, 구분아 및 구분이에 속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공 투석에 관련된 1개월의 자기 부담 한도액은 2만엔까지가 됩니다.
특정 질병 요양 수료증의 교부
해당하는 분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의 의견서 등)·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계에 신고해 주세요.
신청된 달부터 자기 부담 한도액이 1만엔(혹은 2만엔)이 됩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해당 달에 한하여, 자기 부담 한도액이 반액이 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도액의 특례가 적용되는 쪽 | 한도액 특례가 적용되는 월 |
---|---|
75세의 생일에 국민건강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된 쪽(75세의 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 75세 탄생월 |
75세의 생일에 사회보험 본인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한 것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회보험의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일이 1일인 분은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월 |
75세의 생일에 국민건강보험조합의 조합원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한 것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조합의 조합원의 가족(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일이 1일인 분은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월 |
- 70세 미만 가구의 경우 고액 의료비 계산예
1.1개월의 일부 부담금의 액수가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2.같은 세대에서 합산해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3.고액 의료비 지급을 연4회 이상 받을 경우
- 70세 이상-70세 미만 국보 가입자 있는 가구 고액 의료비 계산예
- 70세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70세 이상의 가입자의 페이지로
- 70세 이상-70세 미만 국보 가입자 있는 가구 고액 의료비 계산예로
- 역월마다 계산:달의 첫날부터 월말까지의 진찰에 대해서, 1개월로서 계산합니다.
- 병원 진료소마다:병원·진료소마다 계산합니다.
- 입원과 통원:하나의 병원 진료소라도 입원과 통원은 따로 계산합니다.
- 치과는 별도 계산:한 병원 진료소에 내과 같은 과와 치과가 있는 경우 치과는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로 취급합니다.
- 입원시의 식비나 거주비에 관련된 표준 부담액:고액 의료비를 산정하는 일부 부담금에는 들지 않습니다
- 차액 침대 등:입원했을 때의 차액 침대 대 등,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 요양비의 자기 부담분: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양비의 지급에(일부 부담금)
- 원외 처방에서 약제비를 지불했을 때: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고액 의료비 지급의 대상이 된 달 다음 달(예를 들면 대상 달이 4월이라면 6월) 하순에 지급신청서 겸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시고,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우송해 주세요
※대상 달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도 지급 신청서 겸 신청서가 닿지 않는 경우는 구청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고액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명세서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겸 신청서가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므로 양해 바랍니다.
※진료월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으로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지급 신청서 겸 신청서가 도착하면, 요양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수증과 지급 신청서 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모르는 등의 경우는, 영수증을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은 10엔 미만의 단수가 반올림되기 때문에, 수중의 영수증과 지급 신청서 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확정신고(의료비 공제)를 하는 경우는, 먼저 고액 의료비의 지급 신청을 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소관의 세무서(외부 사이트)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 창구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지급 신청서 겸 신청서에 동봉하고 있는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2회째 이후 해당 당시의 자동 송금에 대해서
한 번 고액 의료비를 살고 있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시면, 그 이후의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 송금이 됩니다.
【자동 송금의 대상 세대】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가 자동 송금의 대상이 됩니다.(2021년 10월부터, 70세 미만의 분을 포함한 세대에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3자 행위에 관한 리셉트가 고액 의료비의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액 의료비 계산 시점에서 가구주가 사망하지 않았다.
※ 보험료의 체납이 있거나 일부 부담금의 미지급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자동 송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매회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불까지의 흐름】
첫회 신청 이후, 고액 의료비에 해당했을 경우는, 지정해 주신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하겠습니다.(통상은, 진료월의 3개월 후의 월말의 송금이 됩니다.)
송금시에 지급 결정 통지서(엽서)를 보내드립니다.
※ 송금 계좌보험연금과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
※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우편의 도달 상황 등에 따라서는, 다음번 고액 의료비 해당 때도 자동 송금이 되지 않고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메일로의 문의 | 전화 번호 |
---|---|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10-1810 |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411-7126 |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20-8427、045-320-8428 |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224-8317、045-224-8318 |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41-1128 |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47-8423 |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34-6338 |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54-6138 |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50-2428 |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788-7838、045-788-7839 |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540-2351 |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30-2344 |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78-2337 |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948-2336、045-948-2337 |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66-8450 |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94-8426 |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800-2425、045-800-2426、045-800-2427 |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 045-367-5727、045-367-5728 |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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