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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고액 의료비는 어떠한 제도입니까?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1개월(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약국 등)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이 일정액(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 돌아갑니다.
통장에는 「켄코우이키(고가쿠」라고 기재됩니다.
고액 의료비의 자기부담 한도액은 소득액에 따라 바뀝니다.
보험진료분만 대상이고, 차액 침대나 입원시의 식사비 등은 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 등 자세한 것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의 소식의 송부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가 되어, 처음으로 고액 의료비의 신청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진료월의 대체로 3~5개월 후에,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신청의 안내와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신청서가 도착하면, 신청의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해 주세요.
덧붙여 한 번 신청해 주시면, 다음 회 이후는, 신청서에 기입해 주신 계좌에 자동적으로 송금하겠습니다.지급이 있을 때마다, 지급 결정 통지서(백지에 푸른 문자의 엽서)를 송부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송부된 신청서 등
・마이 넘버 카드의 표면(얼굴 사진이 있는 면)의 사본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격 확인서, 운전 면허증, 피보험자증, 여권 중 어느 하나의 카피
・계좌 확인 서류 사본
수속의 자세한 것은 거주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처
신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거주시는 시구정촌 창구가 지정되어 있었을 경우,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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