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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구분이 「저소득자 I・II」입니다만 구분의 제시를 할 수 없는 채 입원했습니다.식사비 등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A

입원시에는 식사비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만, 소득 구분이 「저소득자 I・II」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온라인 자격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경우나 부득이하게 구분의 제시를 할 수 없고 「일반」구분으로의 지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고액 의료비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실제로 지불한 식사비를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저소득자 II로 장기 입원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 등의 입원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처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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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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