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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만,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A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 후기 고령자의 피보험자증등의 반환이 필요하게 되는 것 외에, 장제를 실시한 분(상주)에 「장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또 죽은 분에 관한 급부 등에 대해서, 송금처의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좌 변경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한 다음, 죽은 분이 살고 있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수속을 해 주세요.

수속에 필요한 것(장제비)

・신청서(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 구청 보험연금과 창구에도 준비가 있습니다. )
우송에 의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수속에 대해서
・사망하신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이미 반환해 주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상주의 성명, 죽은 분의 성명 및 장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회장례장, 장례의 영수증 등)
・상주의 인감(주육을 사용하는 것)※상주 이외의 계좌를 송금처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른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실시한 경우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한 경우는, 「매장」만 또는 「화장」만으로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화장대의 영수증
・화장 집행 증명제의 매화장 허가증
・화장 증명서
・매장(토장) 증명서
※매장·화장의 장제비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속처

돌아가신 분이 살고 있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관련 QA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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