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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제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신청에 의해 5만엔을 지급합니다.(장제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경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행한 분(상주)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 구청 보험연금과 창구에도 준비가 있습니다. )
우송에 의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수속에 대해서
・사망하신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이미 반환해 주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상주의 성명, 죽은 분의 성명 및 장제일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회장례장, 장례의 영수증 등)
・상주의 인감(주육을 사용하는 것) ※상주 이외의 계좌를 송금처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필요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른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실시한 경우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한 경우는, 「매장」만 또는 「화장」만으로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화장대의 영수증
・화장 집행 증명제의 매화장 허가증
・화장 증명서
・매장(토장) 증명서
※매장·화장의 장제비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장제비)(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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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63-87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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