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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제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신청에 의해 5만엔을 지급합니다.(장제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경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행한 분(상주)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 구청 보험연금과 창구에도 준비가 있습니다. )
우송에 의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수속에 대해서
・사망하신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이미 반환해 주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상주의 성명, 죽은 분의 성명 및 장제일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회장례장, 장례의 영수증 등)
・상주의 인감(주육을 사용하는 것) ※상주 이외의 계좌를 송금처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필요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른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실시한 경우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한 경우는, 「매장」만 또는 「화장」만으로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화장대의 영수증
・화장 집행 증명제의 매화장 허가증
・화장 증명서
・매장(토장) 증명서
※매장·화장의 장제비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363-87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