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제3자 행위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 등, 제3자(가해자)로부터 장애를 받았을 경우, 신고에 의해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교통사고·상해 사건 등에 있었을 때)(외부 사이트)

빨리 신고를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사용해 치료를 받을 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등도 필요하므로, 우선은 서둘러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제3자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식
※필요한 서류는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인칸(주육을 사용하는 것)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증명서
・상대방의 보험회사 등을 아는 것

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스럽다

교통사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그 의료비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보험진료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신고에 의해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이 일시 재건축하고 나중에 광역 연합이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합의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가 붙어 합의를 해 버리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재건축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합의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합의 전에는 반드시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가 성립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187-322-99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