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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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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료비의 알림·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요코하마시 건강진사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비 소식(의료비 통지)

각 년치 의료비 공지(의료비 통지) 발송 시기

  • 1월~11월 진료분은 이듬해 2월 중순
  • 12월 진료분은 이듬해 3월 중순

의료비 공제 신고

의료비 통지는 의료비 공제 신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비 통지는 ‘의료비공제 명세서’의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8년분부터)다만, 의료비 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나 가나가와현과 도쿄도 이외의 의료기관명은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영수증에 근거해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를 작성해, 그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비의 영수증은 확정신고등의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부담 상당액과 영수증의 액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통지에 기재의 금액에 근거해 계산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상세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비 통지 재교부

의료비 통지의 재교부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대표 번호 045-440-6700)에 문의해 주세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적용 신고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는,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의 대처」를 실시하는 개인이, 2017년 1월 1일부터, 스위치 OTC 의약품(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 중 의료용에서 전용된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에, 그 구입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상세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일정한 대처를 실시한 것을 밝히는 서류」의 발행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적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처를 실시한 것을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진찰한 분은, 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자 성명의 기입, 날인, 태틀내를 기입한 후, 제출해 주시면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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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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