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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액 의료비 지급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목차
1개월(같은 달내)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자기부담 한도액을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 돌아옵니다(보험진료분만이 대상으로, 차액 베드대나 입원시의 식사비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기 부담 한도액은, 개인 단위를 적용 후에 세대 단위를 적용합니다.또, 의료기관에서의 지불은, 창구마다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입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고액 의료비)(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고액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월액:2022년 10월 진료부터)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비율 | 외래 한도액(개인 단위) | 외래·입원을 합친 한도액(세대 단위) |
---|---|---|---|
현역 수준 소득자 3 | 3와리 | 252,600엔+(총 의료비-842,000엔)×1% [140,100엔](주 1) | |
현역 수준 소득자 2 | 3와리 | 167,400엔+(총 의료비-558,000엔)×1% [93,000엔] (주 1) | |
현역 수준 소득자 1 | 3와리 | 80,100엔+(총 의료비-267,000엔)×1% [44,400엔] (주 1) | |
일반 2 | 2와리 | (1)18,000엔 <연간 상한액 144,000엔>(주 4) | 57,600엔 [44,400엔] (주 1) |
일반 1 | 1와리 | 18,000엔 <연간 상한액 144,000엔>(주 4) | 57,600엔 [44,400엔] (주 1) |
저소득자 2 | 1와리 | 8,000엔 | 24,600엔 |
저소득자 1 | 1와리 | 8,000엔 | 15,000엔 |
(주 1)지난 12개월 이내에 같은 가구에서 3회 이상 고액 의료비에 해당했을 때 네 번째부터 적용되는 한도액입니다(다수회 해당)
(주 2)의료비가 30,000엔 미만인 경우는 30,000엔으로 계산합니다.
(주 3)소득 구분 「일반 2」의 외래 자기 부담 한도액의 (2)는 2할 부담 시행 후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의 격변 완화 조치가 됩니다.
(주 4)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1년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기관에 걸릴 때
75세 생일의 특례
달의 도중에 75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분은, 탄생월에 대해서는, 생일전에 가입하고 있던 의료 보험 제도(국민 건강 보험·피용자 보험)와 생일 후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있어서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각각 본래액의 2분의 1로 감액합니다.(※1일생의 분을 제외한다)
※ 1일생의 분 등, 75세의 탄생월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 보험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만의 경우는 대상외가 됩니다.
- 역월마다 계산:달의 첫날부터 월말까지의 진찰에 대해서, 1개월로서 계산합니다.
- 병원 진료소마다:병원·진료소마다 계산합니다.
- 입원과 통원:하나의 병원 진료소라도 입원과 통원은 따로 계산합니다.
- 치과는 별도 계산:한 병원 진료소에 내과 같은 과와 치과가 있는 경우 치과는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로 취급합니다.
- 입원시의 식비나 거주비에 관련된 표준 부담액:고액 의료비를 산정하는 일부 부담금에는 들지 않습니다
- 차액 침대 등:입원했을 때의 차액 침대 대 등,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 요양비의 자기 부담분: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양비의 지급에(일부 부담금)
- 원외 처방에서 약제비를 지불했을 때: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기간(매년 8월 1일~다음해 7월 31일) 중, 소득 구분이 「일반 1·2」또는 「저소득자 1·2」였던 달의 외래의 자기 부담액(월간의 고액 의료비의 지급이 있는 경우, 그 지급액을 공제해도 남은 자기 부담액)의 합계가 144,000엔(연간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외래 연간 합산)으로서 환불됩니다.
덧붙여 기준일 시점(계산 기간의 말일)(주1)에 있어서 「일반 1·2」또는 「저소득자 1·2」인 쪽이 대상입니다.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비율(주2) | 연간의 자기 부담 한도액 (계산기간:매년 8월 1일~다음해 7월 31일) |
---|---|---|
일반 2 | 2와리 | 144,000엔 |
일반 1 | 1와리 | |
저소득자 2 | ||
저소득자 1 |
주1 계산기간의 기준일은 원칙 7월 31일입니다.다만, 계산기간 도중에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상실일의 전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주2 계산 기간 중,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이었던 달의 자기 부담액은,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의 대상이 된 경우, 진료월의 3~5개월 후에 신청의 안내와 신청서가 광역 연합으로부터 보내지므로,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 주세요.신청하고 나서 2~4개월 후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송금 시에는 엽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회부터는 지급 대상이 된 진료월의 3~5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지정의 계좌에 입금됩니다.(송금 때마다 엽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금처 계좌의 변경을 할 때는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의 안내가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송부된 신청서 등
・마이 넘버 카드의 표면(얼굴 사진이 있는 면)의 사본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격 확인서, 운전 면허증, 피보험자증, 여권 중 어느 하나의 카피
・계좌 확인 서류 사본
※기입 예는 동봉의 안내를 봐 주세요.
수속의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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