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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입원시 식사요양비·생활요양비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입원했을 때는, 식사비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식비는 1식 단위, 1일 3회까지를 부담)부담액은 병원이나 병상의 종류마다 아래 표의 비용이 됩니다.덧붙여 식이요양 표준 부담액 및 생활요양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의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소득자 1 또는 저소득자 2에 해당하고 있는 분으로, 소득 구분을 증명하는 것(「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또는 소득 구분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를 입원시에 제시할 수 없고, 일반의 소득 구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온라인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분은, 소득 구분을 증명하는 것이 제시할 수 없어도, 자신의 소득 구분에 맞춘 지불이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입원시 식사요양비·생활 요양비)(외부 사이트)
한도액 적용 인정에 대해서는, 하기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의료기관에 걸릴 때
일반 병동
식사요양 표준 부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소득 구분 | 1식당 부담액 |
---|---|
현역 수준 소득자 1~3 및 일반 1·2 | 510엔 |
저소득자 1·2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 난병 환자 | 300엔 |
저소득자2(90일까지의 입원(주1)) | 240엔 |
저소득자 2(과거 12개월 사이에 91일 이상 입원(주1)(주2)) | 190엔 |
저소득자 1 | 110엔 |
(주 1)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 「저소득자 2」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일수입니다.
(주 2)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분은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요양병상(주로 만성기 질환을 취급하는 병상)
식비와 거주비(생활요양 표준 부담액)를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소득 구분 |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 쪽 |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분 | 지정 난병 환자 | |||
---|---|---|---|---|---|---|
1식당 식비 | 1일 거주비 | 1식당 식비 | 1일 거주비 | 1식당 식비 | 1일 거주비 | |
현역 수준 소득자 1~3 | 510엔[470엔(주3)] | 370엔 | 510엔[470엔(주3)] | 370엔 | 300엔 | 0엔 |
일반 1·2 | ||||||
저소득자2(90일까지의 입원(주1)) | 240엔 | 240엔 | 240엔 | |||
저소득자 2(과거 12개월 사이에 91일 이상 입원(주1)(주2)) | 190엔 | 190엔 | ||||
저소득자 1 | 140엔 | 110엔 | 110엔 | |||
저소득자 1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110엔 | 0엔 | 0엔 | |||
저소득자 1경계층 해당자 |
(주 1)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 「저소득자 2」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일수입니다.
(주 2)75세가 된 분이나 전입 등에 의해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분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주 3)입원시 생활요양비(2)를 산정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산정되어 있는지는 의료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입원시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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