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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다음의 경우는, 일단 의료비의 전액을 자기 부담해, 나중에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신청을 해 주세요광역 연합으로부터 지급이 인정되면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의료비의 지불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경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요양비)(외부 사이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신청에 필요한 것

패턴 1 급병 등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험증 등을 지참할 수 없었을 때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의료기관에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진료 보수 명세서※통상 의료기관에 지불했을 때 영수증과 함께 교부되는 의료비 명세서와는 다릅니다.

패턴 2 코르셋이나 탄성 착의 등의 치료용 장구를 제작·구입했을 때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치료용 장구 제작 지시 장착 증명서
・대금의 영수증 및 명세서
・(연습용 가의족(컴퓨터 제어 무릎 피팅)을 제작한 경우) 증상상기 <임의 양식>
・(탄성 착의 등을 구입했을 경우) 탄성 착의 등 장착 지시서
・(신발형 장비의 경우) 장구의 사진

패턴 3 유도 정복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면, 자기 부담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 신청 수속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대금의 영수증
・시술 내용 명세서
・(골절·탈구에 의해 시술을 받은 경우) 의사의 동의서

패턴 4 의사의 동의를 얻어, 벌·큐·마사지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면, 자기 부담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 신청 수속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대금의 영수증 및 명세서
・시술 내용 증명서
・의사의 동의서

패턴 5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병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목적으로의 여행이나 일본 국내에서 보험 적용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대금의 영수증
・진료 내용이 기재된 명세서
・영수증 및 명세서의 일본어 번역문
・여권
・조사에 관련된 동의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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