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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
의료보험상의 세대단위로 의료보험 부담과 개호보험의 부담 양쪽이 발생하고, 1년간의 합계(계산기간은 매년 8월1일~다음해 7월말)가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넘은 분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에게는, 신청서를 보내므로,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예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는, 해당 연도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계산 기간의 도중에 현외로부터 전입해 온 등, 지급 대상이라고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 부담액이 기준액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은 전입 전의 시정촌의 의료 보험 담당 창구 및 개호보험 담당 창구에 「자기 부담액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신청의 안내가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외부 사이트)
기준액에 대해서
소득 구분 | 개호 합산 산정 기준액(매년 8월~다음해 7월) |
---|---|
현역 수준 소득자 3 | 212만엔 |
현역 수준 소득자 2 | 141만엔 |
현역 수준 소득자 1 | 67만엔 |
일반 2 | 56만엔 |
일반 1 | |
저소득자 2 | 31만엔 |
저소득자 1 | 19만엔 |
※소득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기관에 걸릴 때
신청 수속에 대해서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의료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개호의 보험증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
・(보험의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 자기 부담액 증명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991-7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