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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는 어떠한 제도입니까.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는 어떠한 제도입니까.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간 동일세대에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보험적용분)의 합산액이 일정한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고액 개호합산요양비”로 환불합니다.
의료분이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송금되어 통장에는 「켄코우이키(갓산」이라고 기재됩니다.
덧붙여 개호분은 개호 보험자로부터 송금되어, 통장에는 「요코) 카이고가상」이라고 기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의 소식의 송부
신청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매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신청의 소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만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우송으로 보내져 온 신청서, 동일세대에 후기 피보험자가 복수 있는 경우는 전원 분 필요)
・의료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개호의 보험증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보험의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 자기 부담액 증명서
신청처
소식에 기재되어 있는 시구정촌의 후기 고령자 의료의 창구
(요코하마시의 경우,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입니다.개호보험의 분과 아울러 신청합니다.
※현주소가 아니고, 기준일(7월 31일) 시점에서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신청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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